장사가 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빠짐없이 챙깁니다.
시설인지 자리인지 거래처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받는 값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툽니다.
건축물 용도·정화조 용량·소방 기준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후에 알면 늦습니다.
어디까지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계약서에 없으면 보증금에서 얼마가 빠질지 알 수 없습니다.
상가 매매, 임대차는 자리와 조건을 맞추는 것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려는 장사가 실제로 가능한지와 나갈 때의 조건까지 계약 전에 정리하는 일입니다.
자리를 보는 것부터 계약·인수인계까지. 상가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을 중심으로.
업종·면적·예산·시기와 함께, 권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함께 가서 출입 동선·간판 자리·화장실·전기 용량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하려는 업종이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관할에 확인합니다.
무엇에 대한 권리금인지 항목으로 나누고,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문서를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바뀔 경우를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원상복구 범위·관리비·부가세를 계약서에 적고, 시설 인수인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규모로 어디까지 할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리는 항목이라, 미리 정해둔 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산정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신청 →업종·면적·예산·시기를 정리합니다.
조건에 맞는 자리를 함께 보러 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업종이 되는지 용도와 허가를 확인합니다.
권리금 항목을 나누고 기존 임차인과 조건을 조율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시설 인수인계까지 확인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관행입니다. 다만 자리를 넘겨받으려면 대부분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값인지 나눠 보면 적정선이 보입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구조입니다. 법에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한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계약 때 함께 설명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서, 해당 계약이 그 안에 드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인수 당시 상태 사진» 을 남기고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시도록 안내드립니다.